[경북도민일보] 어느덧 이해도 어김없이 11월이 다가왔다. 아침 저녁으로 겨울이 다가옴을 알 수 있는 찬바람이 불어온다.
소방에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예방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첨해 경각심을 불어넣고 있다.
주택은 우리의 보금자리이자 생활터전이다. 겨울철이 다가오고 주택화재가 빈번하지만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지난 2011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지난해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토록 했다.
법 개정 이후 전국 소방관서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캠페인, 훈련, 교육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소방시설 설치에 미진한 실정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률이 전체화재 대비해 무려 48.2%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가정의 화재지킴이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시급하다. 초기 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생활터진인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로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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