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달라지면 어쩌지?… 국가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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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달라지면 어쩌지?… 국가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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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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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명당 예산 1억원 필요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13일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 지 여부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형편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경찰과 전남 곡성 경찰에게 똑같은 처우를 해주려면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자치경찰제 시행 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도, 지역의 재정상황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다.
자치경찰특위는 서울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과 국내외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이번 도입방안에 나름대로 해법을 포함시켰다.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이에 따른 지자체별 큰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적으로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김순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략적으로 경찰 1명당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전체 경찰의 인력과 예산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 4만3000명 국가경찰을 이관해야 한다. 그 비율로 봤을 때 약 4조300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경찰은 신규채용 없이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므로 이관 이후 국가경찰이 쓰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치안센터는 전부, 일부 지구대·파출소, 경찰서·지방청 등 경찰시설을 자치경찰과 공유,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장구·차량 등 경찰장비도 인력이관 규모에 따라 이관하되, 불가피한 추가소요 발생 시 국가에서 장비비용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내년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 사무의 약 50%(7000~8000명), 2021년에는 전국 일부 사무(자치경찰사무 70~80%, 3만~3만5000명)를 확대할 예정이다.
나아가 2022년에는 전체 사무(자치경찰사무 100%, 4만3000명)로 확대한다. 2022년 이후에는 평가를 한 뒤 자치경찰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정착수준에 맞춰 평가 후 판단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전혀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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