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36% 자치경찰로… 권력 분산·치안 꽉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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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 36% 자치경찰로… 권력 분산·치안 꽉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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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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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안 공개
▲ 서울시 세금조사관과 교통경찰관, 자치구 공무원들이 최근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방향에서 상습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다.

-도입원칙과 조직 인력 규모는
자치경찰제 특별위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원칙은 크게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다.
아울러 △치안력 약화 및 치안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자치경찰제 조직과 인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자치경찰본부’ 및 (시·군·구)‘자치경찰대’ 신설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이관만큼 조직·인력을 축소하고 중대·긴급사건을 위한 ‘지역순찰대’로 남겨둔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을 오는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아울러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의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업무 떠넘기기’ 등 현장혼선을 방지하고, 정보공유와 신고·출동 관련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인사·신분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은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서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국가경찰의 경우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사무배분도 국가경찰과는 차이가 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 수사를 담당한다.
반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담당한다.
다만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범인검거 등 초동조치의 경우에는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자치경찰교부세’ 도입 검토
자치경찰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재정지원과 시설·장비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일단 자치경찰제 특별위는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정했다.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한다.
김순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경찰 1명당 1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전체 경찰의 인력과 예산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인력 4만3000명 국가경찰을 이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로 봤을 때 약 4조30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내년에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자치경찰사무 50%), 오는 2021년에는 전국 일부사무시행(자치경찰사무 70~80%), 이후 2022년에는 전체사무(자치경찰사무 10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치적 중립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다.
시·도지사의 경찰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시·도별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경찰운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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