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처우개선 더이상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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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처우개선 더이상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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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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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교육계의 오랜 갈등이었던 시간강사법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이날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으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계속 유예돼 왔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0년 당시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 모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지를 비관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됐다. 이후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는 교육계의 오랜 현안이었다.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유예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대학의 행·재정 부담과 강사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대량해고 우려로 양측 모두가 반발해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됐다.

비록 오는 2019년 1월 1일 시행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지만, 유예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해 일정 기준 없이 대학의 학칙이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으로 강사의 신분보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강사의 임용기간, 재임용, 처우개선 등과 관련해서도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간 강사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대학 고등교육의 정상화로 이어져야 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벌써 시간강사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의 한 대학은 1200명 수준인 시간강사 수를 내년 1학기까지 5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경북지역 한 사립대는 시간강사 400명을 250명 수준으로 줄이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강사의 처우를 위한 법이 시간강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시간강사를 위해서도, 학생들을 위해서도 한 번은 앓아야할 홍역이라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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