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여홍동기자
성주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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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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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적용

[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성주군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미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할 계획이다. 

 기준 완화 대상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만 18세 이상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아동과 가정위탁 종료 아동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수급자 신청 시 본인의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된다. 또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수급자이거나 20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인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성주군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급자 사전신청을 받아, 조사를 거쳐 부양의무자 완화 기준에 적합할 시 내년 1월부터 맞춤형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홍동기자 yh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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