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 10m 이내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는 앞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 단속을 병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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