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흡연 금지
  • 이진수기자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흡연 금지
  • 이진수기자
  • 승인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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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돼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선 10m 이내에서 흡연할 수 없게 됐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4일 포항의 594개소(남구 280개소, 북구 314개소)에 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계 10m 이내 구역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에서 흡연할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앞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 단속을 병행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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