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영덕선관위, 위탁선거법 강의
  • 김영호기자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영덕선관위, 위탁선거법 강의
  • 김영호기자
  • 승인 2018.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혁)는 5일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앞서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서동인 검사의 조합장선거 조사·단속 방침 전달이 있었으며 이어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윤준연 지도홍보계장의 기부행위·선거운동 관련 사례 예시, 금지제한사항, 과태료 및 포상금 규정 안내 등 위탁선거법 관련 주요내용의 강의가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