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시설 인가밀집지역서 300m 떨어진 곳에 설치
  • 손경호기자
동물장묘시설 인가밀집지역서 300m 떨어진 곳에 설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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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이격거리 설정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 설치와 관련, 인가(人家) 및 학교, 공중(公衆)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일정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된 갈등 소지가 있었다.
 특히 대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과 용인, 수원, 인천, 전북 전주, 경남 김해 등 전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을 인가밀집지역이나 학교와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설치하려는 업자로 인해 만성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화장장 등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대구 서구지역에 건립을 추진해 온 사설 동물화장장은 인근 계성고등학교와 200미터 거리를 두고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상훈<사진> 의원은 “이번 법안 의결을 통해 동물장묘업자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고, 주민과 동물애호가, 동물장묘업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마련이 가능해졌다”면서 “반려동물 사체의 화장처리 수요가 계속 늘어가는 만큼 시립 공설 동물화장장의 건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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