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선거 특별 예방·단속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중앙선관위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134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조합별로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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