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선거법 위반하면 ‘쪽박’ 신고하면 ‘대박’
  • 이상호기자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하면 ‘쪽박’ 신고하면 ‘대박’
  • 이상호기자
  • 승인 2018.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조합장선거 특별 예방·단속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중앙선관위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134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조합별로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