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개월까지 무료 접수
경북체신청(청장 이근협)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제주 수해지역 주민의 조기 생활 정착과 긴급 피해복구를 위해 `우편·금융 분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특별재난 선포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수해복구를 위한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접수하고 배달한다.
구호 우편물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소방관서 등의 구호 기관에서 이재민에게 발송하는 우편물과 구호기관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
금융분야 지원은 ▲우체국금융취급수수료 면제(10월말까지), ▲우체국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부유예(2008년 2월말까지), ▲환급금 대출 연체이자 면제(2008년 2월말까지), ▲사고보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이다.
우체국 금융지원을 받을 피해 고객들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금융지원 신청서를 전국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10월말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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