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요?(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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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요?(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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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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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의 : (전호에 이어지는 글입니다) 당사는 포스코 내에서 공장의 시설물, 기계기구 등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로 일용직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 불규칙하고 정규직처럼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서 임금지급방식을 포괄임금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지요?
 
 답변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관리하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편이며 근무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보내고 근로자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무관리직이나 영업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또한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일이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에 모든 법정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유효하다고 하므로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는 상향 조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동종업계의 기능, 능력 정도로 볼 때 일당 10만원 또는 월급 250만원 정도이지만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당 11만원, 월급 300만원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포괄임금제로써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일급, 월급이 포괄임금제라고 단순히 명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임금에 포함된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이 얼마정도인지 나타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은 퇴직 후 사업주와의 좋지 않았던 관계에 감정을 가지고 재직 중 시간외 수당 등등의 법정 제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정이나 고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업주도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초과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례나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포괄임금제를 지양하고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 준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노동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근로자들이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업주들은 근로자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도의 규범인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끝)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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