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전부터 상시채무조정… 채무감면율 최고 4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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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전부터 상시채무조정… 채무감면율 최고 45%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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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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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대출자가 연체하기 전부터 신용상담과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상시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어쩔 수 없이 연체에 빠진 대출자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율을 2022년까지 최대 45%까지 확대하고,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 연체자는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금은 연체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한 대출자가 연체 90일 이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다중 채무자는 개별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거쳐야 한다.
 앞으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대출자가 연체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신용상담·채무조정을 해준다. 전 금융권 채무에 대해 한 번에 상담·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연체에 빠진 대출자에 대한 채무감면율을 대폭 확대한다. 채무감면율은 지난해 최대 29%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최근 법원도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서 감면율을 높인 점을 고려해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등 다양한 제도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별 감면율을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대책을 제도적으로 상시화해서 사실상 변제 능력이 없는 소액연체자의 잔여채무는 감면해준다. 소액연체자가 3년 정도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다. 통신채무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도입을 추진하고, 정책금융상품 연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채무자가 집이 날아가지 않고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회생 연계형 주담대 채무조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 기간 중에는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를 하지 않도록 유예하는 제도로, 금융당국과 법원이 협의 중이다.
 이번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 상시 출연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일부업권만 한시적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은행 등까지 출연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연 2000~3000억 수준의 상시제도로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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