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최대치… 무죄 선고시 특검팀 ‘무리한 기소’ 역풍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49)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51·사진)에게 일반적인 수준보다 크게 높은 징역 5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김 지사는 두 가지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에서 김씨에게 네이버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조작하게 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특검팀은 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댓글 조작으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드물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김씨의 범행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었기에 김 지사가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된다면 청와대와 국회 차원의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활동이 문 후보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특검팀은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해 선고하고 드루킹 사건 1심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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