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그 무소불위의 힘
  • 경북도민일보
`포털’, 그 무소불위의 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6.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 윤 환 언론인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른지 오래다. 포털사이트는 그 동안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들을 `주요기사’로 요리하는 편집행위를 통해 `견제받지 않는 언론권력’을 행사해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인터넷이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구문이다.  포털을 잡아야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노 대통령이 얼마전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같이한 것은 노 대통령이 포털을 얼마나 중시하느냐를 알게 해주는 사례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던 노 대통령이 유독 포털사이트 대표들만 불러 “포털사이트가 의미 있는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어 이제 미디어가 된 것 같다”고 관심을 표명한 것은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는 노 대통령식 사이버 접근법이라 할수 있다.
 포털은 엄밀히 말해 언론이 아니다. 각종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오락 등 엔터테인먼트를 공급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기사배열을 통해 특정내용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누락하고, 특정 정치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을 집중 게재하는 편파행위가 판치는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기존 신문 방송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존재가 된 것이다.
 포털에 대한 견제와 검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이 때문이다. 포털사이트가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상 `인터넷 언론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혜주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언론은 아니지만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로부터 자유롭고, 정부에 굉장히 취약해 정부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여론조작이 가능한 구조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문법을 개정해 포털을 언론에 포함시키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광고로 먹고 사는 포털이 정치권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노 대통령이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과의 대화에 네이버를 제외한 포털이 우르르 달려간 것만 봐도 알수 있다. 만약 각종 선거를 앞두고 포털을 이용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걱정하는 의견도 많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이승희, 한나라당 권영세, 심재철 의원의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방지를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 추진이 그것이다. 심 의원은 “인터넷포털은 취재 하지 않더라도 기사선별, 제목뽑기, 기사배치 등 편집을 통해 사실상의 언론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포털이 행사하는 권한을 감안할 때 이의를 달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승희 의원은 “독자적 기사 생산 조건을 신문법에서 삭제해 기사를 자체 생산하지 않는 포털사이트라도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포털의 언론화를 거들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의 뉴스는 신문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포털 공표로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청구’나 언론중재위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이한 것은 포털사이트를 언론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에 열린우리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털사이트로부터 피해의식을 가진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이 앞장선 것만 봐도 그렇다. 동시에 포털에 기사를 공급하는 인터넷 언론 분위기도 `이념’에 따라 다르다. 보수매체로 통하는 데일리안, 프리존 뉴스,독립신문 등은 포털이 진보 성향으로 기울었다고 비판하며 신문법 개정에 찬성하는 반면,  한겨례,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프레시안, 데일리서프라이즈 등 진보매체들은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있다. 진보매체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포털이 비즈니스 측면에선 경쟁자이지만 이념적으로는 자신들의 우군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초록은 동색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치논리, 친노 성향을 떠나 인터넷 포털이 사실상 언론행위를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가 커졌고 그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