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황병철기자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황병철기자
  • 승인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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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여 건에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 인가, 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CD/ATM기, 신용 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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