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1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군민에게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0일 영덕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2번 나눠 내는 대신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세금도 절약하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상해보험까지 가입할 수 있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군민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한 군민들은 연납고지서가 자동 고지되므로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읔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변동, 폐차 말소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처리 된다.
주소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한 경우 연납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으며 연납 자동차세는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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