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간첩죄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 손경호기자
직권남용·간첩죄 신고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해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재 의원, 신재민법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비롯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별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로 정하고 있으나, ‘형법’은 제외하고 있어 형법상의 범죄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경우도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압력이 형법상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상 형법이 제외됨으로 인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뿐 만 아니라 국가내란죄, 간첩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신고하여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범위에 형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는 공익신고를 위축시키고 공익신고제도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