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영덕·영양·청송·포항지역 79개 마을의 주민대표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임산물 무상양여 교육 을 실시한다.
올바른 수액 채취 방법 및 국유림 보호협약에 의한 산림보호 활동을 위한 이번 교육은 국립산림과학원 담당연구원의 올바른 고로쇠수액 채취 방법과 국유림보호협약 취지 및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금시훈 소장은 “보호협약에 의해 허가 받은 채취자들이 산림보호 및 산림훼손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타지역 주민 및 일반 등산객이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채취 시 산림보호법 제54조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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