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소방서(서장 정훈탁)는 겨울철을 맞아 각종 지역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 된다면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심각성을 발표했다.
지난 9일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439건에 사상자는 430명(사망 33, 부상 397명)이었다. 특히, 11월에서 2월 사이 발생한 화재가 1939건(44.6%)으로 절반 정도가 겨울철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1573건(81.1%), 전기적 요인이 157건(8.1%), 기계적 요인 38건(2.0%) 순으로 부주의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부주의 유형은 용접·절단·연마가 809건(51.4%), 불씨·불꽃·화원방치가 247건(15.7%), 담배꽁초가 215건(13.7%) 순으로 용접?절단작업이 가장 높았다.
겨울철 공사장은 내부 작업이 많고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 시 금속불티가 주위의 폭발성, 위험성 물질에 비산·접촉되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 등으로 불을 피웠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3일, 천안 서북구 차암동 차암초등학교 증축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외장재 스티로폼에 옮겨 붙어 발생되었다는 것.
첫째,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하여 실시한다. 또한,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둘째, 공사감독자는 화재예방은 물론 초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필수 소방기구를 비치하고 안전 관리자를 배치한다.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거나 연소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셋째, 담배꽁초 화재예방을 위해 작업장 내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흡연하도록 한다. 또한 함부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도록 작업자 안전교육도 필요하다.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취급을 금지한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원인 절반 가까이가 부주의라는 점에서 볼 때 화재는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며 “공사장 관계자는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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