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현수막 설치를 추진하였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위급상황에서 바로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유사시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이상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량칸막이가 인명대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확보해 두고, 평소 사용법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고·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