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 박명규기자
칠곡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 박명규기자
  • 승인 2019.0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소방서(서장 김용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량칸막이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현수막 설치를 추진하였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위급상황에서 바로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유사시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이상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됐다

 그러나 여전히 경량칸막이의 존재나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수납을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유사시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량칸막이가 인명대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확보해 두고, 평소 사용법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고·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