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 채광주기자
봉화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추진
  • 채광주기자
  • 승인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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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15일까지 접수

[경북도민일보 = 채광주기자]  봉화군은 현재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폐차 희망자는 내달 11일부터 15일까지 봉화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류(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해 군청 녹색환경과 환경기획팀에 접수하면 되며 1억4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식 순으로 선정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최근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조건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가 적합이고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하며 신청일 및 지급일 기준 지방세 등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대상자 확정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특히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시행공고의 선정기준에 따라 2대에 대해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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