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보상금 받아가세요”
  • 김무진기자
북구 “불법광고물 수거하고 보상금 받아가세요”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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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 북구가 주민들이 지역 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거주 만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수막의 경우 만 19세 이상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감시증을 발급받은 뒤 수거에 참여 가능하다.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각각 A 3기준 매당 60원, A4 매당 30원, 전단은 A4 미만 매당 15원, 명함형은 3원이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지급된다.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매당 1000원, 족자형은 매당 500원씩 각각 지급되며 1인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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