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 북구가 주민들이 지역 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가져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내달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거주 만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각각 A 3기준 매당 60원, A4 매당 30원, 전단은 A4 미만 매당 15원, 명함형은 3원이며 1인당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지급된다.
현수막의 경우 일반형은 매당 1000원, 족자형은 매당 500원씩 각각 지급되며 1인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시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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