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노후 경유차 폐차로 미세먼지 저감
  • 여홍동기자
고령군, 노후 경유차 폐차로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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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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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올해 1억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 자동차 70여대에 대하여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최근 2년 이상 고령군에 등록되어 있고,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의 보조금 상한액은 3.5t 미만(165만원), 3.5t 이상(440만원~3000만원)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해 1월 30일부터 고령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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