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점포 인수인계로 다투다 흉기로 찌르고 불까지
  • 정운홍기자
안동, 점포 인수인계로 다투다 흉기로 찌르고 불까지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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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경찰서는 7일 상가 세입자를 흉기로 찌르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방화 등)로 60대 여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0분께 안동시 옥야동의 한 건물 2층에서 A씨(64)가 B씨(53·여)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또 A씨는 B씨가 달아나자 건물에 있던 석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건물 2층 100㎡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600만원의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0대와 소방인력 1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세입자인 A씨는 B씨가 인수인계 날짜를 연장해주지 않은데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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