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작년 6·13 지방선거 불법 여론조사 주도 혐의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의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소고기국밥 등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개월여에 걸쳐 무료급식 행사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출마를 염두에 둔 행동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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