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구속기소… 투자금 가로채 기부·사업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소액 주식 투자로 수백억대 자산을 일구고 억대 기부활동을 벌이며 ‘대구의 청년 버핏’으로 불렸던 30대가 지인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인들의 투자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 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인에게 연 30%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13억9000만원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씨는 대학 재학 시절 주식투자로 수백억원대 자산을 일군 것으로 알려지면서 언론 등에 크게 소개됐으며 모교, 시민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청년 워런 버핏’, ‘청년 기부왕’으로 불렸다.
이후 그는 2017년 8월 유명 주식투자자 A씨가 SNS 등을 통해 “주식으로 400억원대를 불린 증거를 보여달라”며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가짜 부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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