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문 4거리~향교간 도로 확장
생활터·재산권 훼손된 주민에
보상 약속했지만 이행 안돼
시 “감정가 높아 시행 어려워”
생활터·재산권 훼손된 주민에
보상 약속했지만 이행 안돼
시 “감정가 높아 시행 어려워”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도로 확장을 하면서 약속한 보상을 하지 않아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영천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며 북문4거리에서 향교 간 도로를 확장했다.
19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5년부터 길이 340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했다는 것.
시는 공사 구간에 일부 포함되는 이모(57세)씨의 주택을 매입한다며 감정까지 한 후 보상을 하지 않은채 준공 절차를 밝고 있다. 이씨의 집은 대문과 연결이 된 골목길이 공사 후 확장 도로와 단절이 되면서 일상 통행이 어려워지게 됐다. 도로 공사로 인해 재산권이 크게 훼손이 됐으니 당초에 약속한 보상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씨는 “공사를 시작할 때 영천시는 보상 절차 상 먼저 감정부터 해야 한다며 감정을 했다”며 “보상이 된다고 시가 안심시켜 당연히 보상이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공사 시작 시점에서 전임자가 보상을 위해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다”며 “예상밖으로 감정가가 높아 예산 규모로는 시행을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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