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개발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한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을 인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고 해당 읍·면에서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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