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21일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가능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7월 27일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세먼지·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재난으로 포함시키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역사상 최악의 폭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미세먼지는 빠진 채 폭염과 한파만 자연재난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다시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난과 달리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