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도 혹한·폭염처럼 자연재난에 포함”
  • 손경호기자
“미세먼지도 혹한·폭염처럼 자연재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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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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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21일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가능토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강 의원은 이미 지난해 7월 27일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세먼지·폭염·혹한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를 재난으로 포함시키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역사상 최악의 폭염 관리에 대한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미세먼지는 빠진 채 폭염과 한파만 자연재난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다시 발의하게 된 것이다.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잦아지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22일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실제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미세먼지 농도가 10μg/㎥씩 증가하면 폐암 발생률이 9%,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사망원인이 1.10% 증가한다는 연구 분석이 있으며, 초미세먼지 역시 폐암, 급성호흡기 감염, 만성폐쇄성폐질환, 심혈관질환 등 인체 위해성이 매우 높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미세먼지로 인한 외출 자제가 소비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또 최근 정부 발표 및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발 요인 외에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이 30~40%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 배출 미세먼지의 80%는 산업, 수송, 발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해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사회재난의 범위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미세먼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난과 달리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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