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운동 정신 계승해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으로부터 독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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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 정신 계승해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으로부터 독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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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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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이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날이다. 일제의 압박 하에서 나라를 잃은 설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몸서리치던 우리의 선조들은 독립선언서와 함께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며 평화시위를 시작해서 결국 우리 민족은 독립을 했다.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 식민지배의 잔재로서 이제는 검사의 수사권에서 독립해야한다. 현재의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는 조선 총독을 정점으로 검찰에 권력을 집중해 식민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조선형사령(1912년)이 그 뿌리이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은 일제의 비민주적인 형사사법제도를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미(英·美)식 구조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후 1954년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일제 강점기 법조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존의 법체계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현재까지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선택했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막강한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 조정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검찰은 독점적 기소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권한 남용 및 부정부패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견제 및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이다.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과 같은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선해 권력의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권과 반칙 등의 성역 없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의 영원이 담긴 국가사법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노력임을 기억해야 한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중심으로 정부와 관계 기관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들은 개혁의 주체로써 지속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이상협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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