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시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1명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기업당 5명 이내로 5년 미만 근무자(만39세이하)여야 한다. 사업은 이달부터 예산소진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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