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영무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6·13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오도창 영양군수의 딸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전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지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유포한 허위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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