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가습기 살균제 업체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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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가습기 살균제 업체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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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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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사망자 1386명(2월22일 현재), 피해 신청자수가 1만420명(중복자 포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관련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이 주장하는 수치다.
독성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자가 1386명인데, 사망자의 피해 인정자는 237명 밖에 안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 된 사망자가 1149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당초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으로 알려져 임산부나 영아의 폐에 문제가 생겨 폐를 이식받았다. 역학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2011년 11월 11일 가습기 살균제 6종이 회수된 사건이다.  정부는 당시 흡입독성 시험 결과 SK케미칼 가습기 살균 제품으로 인한 폐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독성학 분야의 전문가인  대구 가톨릭 대학교 박영철교수는 ‘독성시험 설계의 오류’를 지적하며, 기존 가습기살균제 독성 시험이 잘못됐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 연구팀도 지난해 10월 국제학술지에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질환을 앓은 쌍둥이 자매의 병증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 이들 자매의 증상이 전형적인 가습기 살균제 폐질환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첫 공식 사과 및 피해구제 재원 확대를 약속했다. 다음날인 8월 9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시행했고, 같은해 12월 19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처리 과정에서 SK케미칼과 애경에 면죄부를 준 잘못을 인정했다.
지난달 15일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 관련 조사를 위해 애경산업 및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동물실험을 통해 CMIT와 MIT 원료의 유해성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애경산업은 수사의 칼날을 피했다. 그러나 CMIT와 MIT가 알레르기 반응,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해외 의학 학술지에 실렸지만 정부는 수사를 확대하지 않다. 결국 환경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CMIT와 MIT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를 연이어 제출하면서, 뒤늦게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의 억울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전원 피해자로 인정해 줄 것과 피해범위 철폐를 요구하며 환경부에서 아직도 투쟁을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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