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첨단베어링 産團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이희원기자
영주 첨단베어링 産團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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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년간 지정·운영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지난 25일 첨단베어링 산업단지 예정지 주변(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 169㎢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지정기간은 27일부터 2024년 3월 26일까지 5년간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거나 허가 받은 자가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 토지정보과 및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영주시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500억원, 130만㎡ 규모로 시 적서동, 문수면 권선리 일원에 조성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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