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농민 소득 증대 지원
  • 이희원기자
영주 농민 소득 증대 지원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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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융자 접수
개인 5000만원·법인 1억 한도 내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는 농업경영의 안정도모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받는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영주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대상사업은 농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작목 개발 및 농 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1억이며 융자조건은 연 1.0%,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올해 융자대상금액은 5억 원으로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이달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달 중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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