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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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수목 굴취 등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전담조직인‘산림사범수사대’52명이 현장에 투입돼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나물 채취 집중 발생시기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채취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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