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 채취·수목 굴취 등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굴·채취로 인해 산림피해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 전담조직인‘산림사범수사대’52명이 현장에 투입돼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영농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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