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범어W주상복합단지 건설사업 차질 불가피
  • 김홍철기자
수성범어W주상복합단지 건설사업 차질 불가피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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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 VS 투자자 측 보상 문제 두고 갈등 심화 등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제공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제공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수성범어W 주상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두고 조합 측과 투자자 측이 토지 보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 6일 조합원 300여명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서 원정집회를 열었다. 해당 사업지 내에 있는 3필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투자자 A씨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실제 조합 측은 지난달 25일 경매를 통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1필지(4.53평)를 101억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경매 대상에 없던 2필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A씨 소유의 도로 27.1평과 아파트 24평 1가구 등 2필지에 대해 무리한 보상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소송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5월 10일 매도청구소송을 접수했지만 A씨 측이 변론기일을 지정 받고도 잇따라 연기하는 등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2필지에 대한 보상합의금액도 법원 감정평가액인 9억 4200만원인데 A씨가 85억원이란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자 A씨 측은 재산권 침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2필지는 단순한 투자금이란 논리다.
 지난 2006년 2월 ㈜보경씨엔씨란 개발업체가 현재의 수성범어W 주상복합의 사업 개발을 위한 투자금 85억원을 빌려주고 158억 2000만원을 돌려 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한 이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3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다는 것. A씨는 당시 법원에서 158억 2000만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은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 최근 법원이 조합 측이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소송에 대해 담당판사가 조합에게 소취하를 권한 점도 주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조합 측이 제기한 공유물분할등기에 대한 변론기일 지연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는 경매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토지인데 조합 측이 토지 6분의 1 지분권자인 하나자산신탁과 결탁해 진행한 편법으로 규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양측이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조합 측이 갑자기 집회를 여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여러 언론사에 자료를 보내고 투자자의 사업장들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협박 등의 떼법을 동원하고 있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라며 “이는 공익을 위한 도덕성보다는 경제적 가치가 우선시되면서 집단이기주의가 경제적 목절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오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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