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강원도 대형 산불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9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청원글에는 20만 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등 뜨거운 반응이다.
정부는 올해 1월을 목표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못넘고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소방직 국가직 전환 안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크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하지만 시·도지사의 인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이들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이 임용하는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해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이중적인 지휘 구조의 정부 방안은 현행법상의 이원화된 인사지휘권과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소방공무원법 등이 개정될 경우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19년 35%, 2020년 4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2년간 총 8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소방공무원 충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시설이나 장비 확충에만 쓰도록 돼 있지만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2020년까지 국가직으로 충원되는 1만2000명의 인건비로만 쓰여진다.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지금처럼 시·도에서 책임지게 된다. 사실상 예산도 지방 정부가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이나 소방청장으로 일원화돼야 한다. 인건비 부담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맡아야 한다. 군·경찰과 같이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담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은 모두 국가회계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생색내기용으로 그칠 뿐이다. 국가직 전환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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