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김우섭기자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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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까지 도 417만 필지 대상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19년 1월 1일 기준 도내 417만 필지의 개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은 5월 31일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앞서 시군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지가 열람방법은 토지소재지 시군과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제출 사유 등을 작성해 시군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열람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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