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현재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및 재정누수 차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개정안이 입법 발의돼 국회에서 법안 심의단계에 들어가 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 증가하면서 의료시장의 건전성 및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531개 기관이 적발됐고 환수대상 금액도 무려 2조5000억에 달한다.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은 적발도 쉽지 않지만 당사자 처벌과 가입자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진료비를 환수하는 것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그 과정에 불법개설 의료기관 당사자들의 재산은닉으로 환수조차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주사제와 항생제 처방율도 매우 높고 1년간 입원일수도 일반기관보다 1.8배나 높아 공단 재정누수 요인 외에도 환자의 안전에도 매우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연간 60조원이 넘는 진료비를 관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투명한 진료비 지출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성확보를 위해서라도 공단의 수사권한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은 그간 행정조사에만 의존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임직원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에 대한 관련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되어져야 할 것이다. 강병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동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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