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안건 5영업일 전부터 열람가능·전문가 진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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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안건 5영업일 전부터 열람가능·전문가 진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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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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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대심방식 심의(대심제)와 관련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조치안건 열람가능 시기를 기존 제재심 개최 3일 전에서 5영업일 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를 대변하는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재심은 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결과 제재에 관해 심의하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이며,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진술인)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제재심에 동시 입장·동석해 동등하게 진술 기회(반박·재반박)를 갖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답변하는 심의방식을 말한다.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 대심방식 심의 전면 시행 1년의 운영 평가 및 향후 보완·개선방향’을 통해 지난해 4월 도입한 대심제가 △절차적 방어권 보장 △실체적 진실 발견 △제재 신뢰성 제고 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재대상자 관점에서 진술자료 준비 등 일부 정성적 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이 있어 개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조치안 사전열람권을 강화하고, 제재대상자의 소명력 강화 및 제재에 대한 금융시장의 수용도 제고 등 차원에서 업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금융협회 등 전문가의 참고인 진술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금감원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권익보호관을 통한 권익보호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보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권익보호관이 제재심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금감원 제재심의국 등 관련부서의 실무적 검토·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재대상자에게 조치 사전통지 시 제재심 개최 일자를 명시하고, 심의결과를 더욱 신속히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감원 검사부서에서 검사서 통보 시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세칙 개정 필요 사항은 2분기 중 추진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대심제 시행으로 제재심 개최 횟수는 대심제 전 3년(연평균) 1.7차례에서 대심제 후 2.3차례로 늘었으며, 월평균 처리안건은 24.4건에서 22.3건으로 줄었다. 평균 회의시간은 3시간46분에서 3시간55분으로, 진술안건당 소요시간은 59분에서 2시간26분으로 각각 늘었다.
대심제 이후 진술인 등 총 참석자(진술인, 법률대리인 등)는 174명에서 251명으로 44.3% 증가했으며, 진술안건당 참석자수는 2.7명에서 5.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법률대리인 참석비중도 5.3%포인트 높아졌다.
안건 사전열람 신청은 총 24건으로 직전 동기 15건 대비 9건 증가했다.
직권재심은 2015년 1건, 2016년 2건, 2017년 0건 등으로 적었으나, 지난해 4건이 실시됐다. 직권재심 대상범위가 피조치자에서 감독자·보조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된 권익보호관 신청 건수는 49건으로, 권익보호관의 의견제시를 통해 조치수준이 변경된 건은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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