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학공원 조성사업’ 주민의견 수용
  • 이진수기자
포항시 ‘양학공원 조성사업’ 주민의견 수용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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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있어 양학공원 내 일부 부지를 비공원시설(공동주택)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포스코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포항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자동 실효에 대비, 장기미집행 공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보호 및 시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양학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로 계획된 부지에 대해 포스코와 행복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포스코 소유의 일부 부지를 비공원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자 포항시가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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