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있어 양학공원 내 일부 부지를 비공원시설(공동주택)에서 제외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포스코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양학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로 계획된 부지에 대해 포스코와 행복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포스코 소유의 일부 부지를 비공원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자 포항시가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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