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마트 판매 허용… 건강식품 분야 31건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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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마트 판매 허용… 건강식품 분야 31건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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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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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판매 등에 대한 규제혁신 22건과 신산업 분야 9건 등 총 31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업계 시장 진출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사업자의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대형마트 등에 한해 판매가 허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사전신고가 사라질 경우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범위를 안정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원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지능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알파-GPC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에키네시아 등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인정받은 원료 등으로 신제품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고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범위도 동물실험 결과 등을 포함해 확대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소방용품으로 인정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융합기술 제품의 범위에 음향장치, 시각경보기, 속보기 등 3개 품목을 추가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 훈련비행장 부지조건 신청요건을 구체화했다.
기타 현장규제 개선사항으로는 제과점에서 만든 빵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소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제과점 빵의 경우 뷔페 형태로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해 소상공인 판로가 제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임신테스트기와 마찬가지로 배란테스트기도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 편의점 등에서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건강기능식품 사전신고 폐지에 대해서도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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