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을 증진하기위해 보훈관련 군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9년 5월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은 이외에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월 5만원의 미망인수당과 보훈수당을 받던 분이 사망했을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을 증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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