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기준 따른 검토… 사실관계 확인 부족 혼란만 초래” 지적
“안전공항 확보, 항공수요·운항횟수 따른 피해가옥 산출” 설명
“안전공항 확보, 항공수요·운항횟수 따른 피해가옥 산출” 설명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방자치단체가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하다는 검증결과를 발표하자 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참고자료를 통해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발표한 검증결과는 자체 기준에 따른 검토”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함에도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부울경 검증단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김해신공항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충분한 안전공항을 확보했고 예비적 타당성 조사방법에 따라 항공수요(2925만명)와 운항횟수에 따른 피해가옥을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활주로 길이가 짧다는 지적에 대해선 비행장 시설 설계 매뉴얼에 따라 산정한데다 환경훼손 우려도 대체 서식지 마련 등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검증을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국토부와 뜻을 같이 했다. 대구시·경북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이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산·변경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 없이 추진된 김해신공항 건설 재검증과 계획 변경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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