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촬영범죄 급증
  • 이상호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촬영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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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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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한국형사정책硏, 성범죄 발생추세·동향분석
2017년 빈도수 전년比 127.9%·촬영 59.5% 증가
스마트폰앱·SNS 등 이용한 성매매 알선 89.1%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크게 늘었다.
 24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20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를 보면 2017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전년(2016년) 2884명보다 311명(10.8%) 늘어난 3195명이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가 같은 기간 동안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 등 성폭력 범행과정 촬영이 2016년 61건에서 2017년 127.9% 증가한 139건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74명(52.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59명(20.6%), 성매수 344명(10.8%), 성매매 알선 172명(5.4%), 아동 성학대 97명(3.0%) 등의 순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강제추행 범죄자 1674명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59.5% 증가한 점이다. 2016년 131명에서 2017년 209명으로 늘어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비율이 2016년 77.3%, 2017년 89.1%로 나타나 범행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강간의 경우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비율이 2016년 63.3%에서 2017년 77.4%까지 증가했다.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51.2%였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은 36.2세였으며,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가 26.5%(2016년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 강간은 10대(34.7%)와 20대(27.0%), 유사강간은 20대(25.0%), 10대(23.0%)와 40대(21.0%)가, 강제추행은 50대(22.6%), 40대(22.0%)와 20대(20.0%)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4201명으로 이중 여자 아동 및 청소년이 95.4%(4008명)이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해 신상등록자의 50.8%가 집행유예에 그쳤고, 33.7%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강간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 선고 비율이 66.6%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 비율은 33.4%로 2016년(35%)에 비해 1.6% 낮아졌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이용한 범죄의 비중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이버 성매매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이버 경로 차단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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