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 활동의 지속적 유지·발전과 체계적인 지원·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재외동포가 국내 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뿐만 아니라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의장에게도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9일 세종로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17건의 법률·대통령·일반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주 5일제 시행 등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도농교류를 농어촌 사회 경제 활력을 위한 동력으로 삼기 위해 `농어촌 체험·휴양 마을’ 육성 사업을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키로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단위 체험 및 휴양 마을 사업 운영예정자들은 마을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정요건을 갖춰, 시장·군수에게 지정받으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등을 교육감에게 추천하고 추천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중등학교에 그 활용을 권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 마을이나 단체, 관광농원 등에 `기부한 자’에게, 마을 이장·통장·농어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 사업자는 `체험·봉사활동자’에게 각각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임동률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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