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법 있어도 외면 받는 빈집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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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 있어도 외면 받는 빈집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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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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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남·충북 등 지자체 중
조사계획 조차 세운 지역 없어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빈집 실태조사 추진 현황(2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226개 기초단체, 2개 특별자치시·도)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12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지난 2015년 107만호에서 2016년 112만호, 2017년 127만호로 3년 사이 15.5% 늘었으며, 특히 대구(33%)·경기(25.7%)는 증가속도가 더 가파른 상황이다.
 하지만 통계청은 매년 11월 빈집 현황을 조사해 이듬해 8월에 발표해 통계의 시의성이 떨어지고, 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인 공실도 빈집에 포함시켜 실효성 있는 빈집관리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관리 소홀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미관 훼손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 2017년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81.1%를 차지하는 185개 지자체는 조사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며 불과 31곳에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사업을 완료한 동두천시는 2800만원을 들여 3개월만에 조사를 마쳤고, 통계청 조사에서 집계된 2838호 중 180호가 정비대상 빈집으로 판정돼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예산이나 행정력의 문제가 아닌 정책 추진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는 한 곳이라도 조사를 완료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경기·인천에 그쳤으며, 경북·전남·충북·강원은 계획을 세운 지역조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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