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보장률 60→70%… 노인진료 70세부터
  • 손경호기자
健保 보장률 60→70%… 노인진료 70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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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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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차 건보 종합계획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0% 수준에서 5년 뒤 70%로 올려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보 지출과 건보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인진료’ 대상은 축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차 건보 종합계획(2019~2023년)을 심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최초의 계획이다. 복지부는 1일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비급여 급여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7년 기준 62.7%에서 2023년까지 70.0%까지 높이기로 했다. 반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추진, 제도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고 정액·정률 구간과 금액 기준을 조정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요재정은 5년간 41조5842억원으로, 이전에 발표된 문재인케어(2017~2022년) 예산 30조6000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제1차 건보 종합계획은 복지부가 지난달 10일 초안을 발표했으며 제6차 건정심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이 짧고 향후 예상되는 급속한 건보 지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일부 위원 지적에 따라 건정심 통과가 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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