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인 결혼식장 앞서 상복시위이어 폭력사태까지
제지 중 조합원 1명 다쳐… 결혼식장측, 당시영상 확보
사측,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무시로 법적대응 준비
제지 중 조합원 1명 다쳐… 결혼식장측, 당시영상 확보
사측,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무시로 법적대응 준비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과 건설사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최근 법원의 조정이 연기되면서 폭력사태로까지 번져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조합 측과 투자자 A씨는 지난 24일 진행된 조정에서 양측 모두 조정에 성의를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음 기일인 5월 1일에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2차 기일을 앞두고 조합측은 지난 27일과 28일 또 다시 원정시위를 벌였다.
또 28일 진행된 시위에서는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다. 상복을 입은 조합원이 아트센터 내부로 진입하던 중 직원의 제지에 넘어진 것.
당시 상황에 대해 아트센터 관계자는 “출입문 앞에 서 있으면 안된다. 신랑 신부의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며 “꼭 지나가야 하면 상복이라도 벗어 달라”며 조합원을 제지한 것이고 이 과정에 조합원 1명이 뒤로 넘어지며 자해 공갈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트센터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당시 CCTV와 경찰영상을 확보 중이다.
특히 27, 28일 진행한 시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의 판결을 무시한 점을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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